서영교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에서는 현재 유족의 급여 지급 순위를 상속법에 따르는 것에서 변경하여, 부양 및 양육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군인이었거나 군인이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원할 때, 부양 및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은 부양 및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이며, 급여의 수급자들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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