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 확대: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까지 포함하여, 배우자나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사망 보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 현행법상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되지만,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명확히 함. 3. 권리 구제 강화: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함. 법안의 취지는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유족이 해당 군인의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 및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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