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역한 군인의 사망 급여 지급: 복무 중 받은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 후 사망할 경우, 이전에는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도 사망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복무 중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위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인 전역자가 사망했을 시에도 그들의 유족들이 군인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 체계에서 발생한 일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법률안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므로, 군인사법 개정안의 통과 및 내용에 따라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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