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 등 13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또한, 분양전환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분양전환을 위한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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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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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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