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주택의 범위 확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분양전환 목적의 주택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권한 강화**: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던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과 임대 조건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형편에 맞게 **직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기준의 유연화**: 주택 임대 시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기준은 물론,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계약 거절**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 마련**: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청년층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주 자격**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 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