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함 4. 위와 같은 조치로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당 개정안은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입주 예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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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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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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