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공공분양주택 25%로 제한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중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비율이 큽니다.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80%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2.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매각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중 50%, 공공분양주택은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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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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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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