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계획에 더 많은 사항을 포함시켜서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ㆍ규모별 공급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공공주택의 공급 현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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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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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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