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 범위 확대**: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추가로 **의제**합니다.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인허가 과정을 효율화합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포함**: 위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부처·기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심의**가 가능해져 조정과 협의가 신속해집니다. 3. **절차 간소화 적용**: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을 직접 적용합니다. 중복 심의·협의를 줄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으로 의제·통합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허가 의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5. **산업기반 및 도시 경쟁력 강화**: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기반 확대**를 촉진해 주거·일자리·산업이 결합된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여, 주거와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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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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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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