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심의 대상의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통합심의 항목에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중복 심의 절차의 생략]**: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복잡한 개별 평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재정비와 신규 주택 공급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조속히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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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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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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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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