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시설을 신설할 때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청의 자체심사만으로 진행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2.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지구에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 개정안 시행 전부터 해당 지구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분권화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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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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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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