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사라짐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장됩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유효기간 삭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