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센터 및 고압송전선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2. 조사 결과, 이러한 전자파의 레벨이 너무 높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시설이 이러한 규제나 요청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벌칙 규정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센터와 고압송전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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