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결격사유에 대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선국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선통신 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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