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예외조항**: - 기존 법률에서는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과 공공안전을 위한 대테러활동에 한해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변경 이유**: - 드론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비물리적 타격수단인 전파차단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군사활동 뿐만 아니라 그를 준비하는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목적에서도 전파차단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주요 변경 내용**: - 새 법률안에서는 군사활동과 대테러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을 할 때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활동 및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의 필요를 더욱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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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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