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기준 마련**: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계산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사업자들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할당 시 경제적 부담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국회의 입법 통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특별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재할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이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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