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드론해킹 등)을 허용합니다. 2.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격용 드론 등에 대한 전파교란을 허용하고, 필요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에는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가 개정되어 이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테러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전파교란을 통해 공격용 드론 등을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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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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