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2. 조사 결과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 등에 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해당 전자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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