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설립된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원활해지고, 방송통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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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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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용 난방기기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용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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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명확화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용 폭발물처리 로봇 평가면제를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