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군사용 드론 주파수의 우선 분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용 드론 주파수 우선 고려]**: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2. **[전파 간섭 및 확보 경쟁 해소]**: 군사용 소형 드론이 민간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안보 필수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안 제9조 및 제29조**를 개정함으로써,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안전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군사용 드론의 전용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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