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파와 관련된 기자재를 수입할 때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 대테러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맞지 않아 적합성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해 대테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있으므로, 대테러활동에 사용하는 기자재(예: 폭발물처리 로봇)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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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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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센터 등 전자파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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