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적합성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위조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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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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