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과도한 기준 때문에 지정되지 못했던 도시공원을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3.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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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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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