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 온라인 거래 포함**: 기존의 암표매매 처벌 규정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강화**: 암표매매,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기존의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회적 질서 확립**: 이 법안은 이러한 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법률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이훈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및 전국 단위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신고나 등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는 이미 신고나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한 콘텐츠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채널의 콘텐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방송 산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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