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공원 및 녹지 관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원의 시설물 및 녹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첨단 기술 활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원의 유지관리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와 예산 절감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공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