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의 편입과 해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시스템을 통해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3.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보의 소실과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원녹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도구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향상된 공원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