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신도시 지역에서의 대형 화재 위험 및 시민 안전수요를 고려하여,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출동시간을 단축합니다. 3. 이를 통해 화재와 구조 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도시 지역에서의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설치와 출동시간 단축을 도시공원 점용허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구조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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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