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국무회의 심의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쉽게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도시공원의 부지 면적 기준을 기존 300만 제곱미터에서 20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더 작은 면적의 땅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3. 국가도시공원 부지에 국가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가 소유의 땅을 포함하여 부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부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절차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더 많은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연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