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있을 때,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2. 개발 사업자들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정을 회피하기 어렵게 개선하기 위해, 연접한 개발 지역에 대해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하나로 봐서 전체 규모를 산정합니다. 3. 편법으로 소규모 계획을 분리하여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이 도시공원 및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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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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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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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