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등의 나무를 손상시키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명확한 가지치기 제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시의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도시공원 내 정해진 비율 이상의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됩니다. 이는 나무의 건강과 도시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환경부의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을 발표한 배경과 국제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가로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에서 가로수를 포함한 나무의 건강을 보호하고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생태 및 환경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의 녹지공간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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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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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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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