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명시설 설치 의무화**: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안전관리 조치 강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순찰 및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3.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과태료 부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내 안전관리와 어린이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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