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사용자들의 안전 차원에서의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