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행동 금지**: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소음,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제는 여기에 더해,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동도 금지됨. 2. **과태료 상향**: 현재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규제 강화 필요성**: 최근 해수욕장 및 공공장소에서 야구나 골프 연습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제안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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