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화된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국무회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완화된 면적 요건**: 기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높은 면적 요건을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어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3. **재정 지원 확대**: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여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도시공원이 보다 쉽게 지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공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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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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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