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