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계획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2. 이는 기존 법에서 요구되던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계획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공공주택지구계획까지 확대하는 개정이다. 3. 새롭게 추가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이 기후 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도 충분한 도시공원과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접지역 개발 시 통합적용 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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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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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관리 기준을 동물보호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