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 사건·사고 분석 체계 강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시 **재외국민 관련 사건 및 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합니다. 2. **[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정기 점검]**: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보호 인력과 예산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실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현지 안전 상황 모니터링 의무화]**: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의 **정세와 안전 상황, 사건·사고 추이** 등을 상시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합니다. 4. **[실종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계]**: 재외국민의 실종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즉시 보호 조치**를 시작하도록 하고, 주재국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협력**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재외국민 실종 및 강력 범죄에 대비하여 재외공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결정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는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됩니다. 2. **검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이 역시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왜곡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찬대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절차 특례 및 후속조치 규정**: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2. **특별재판부 설치 및 판결 절차**: 대상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며, 모든 판사의 의견 공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사면 및 감형 제한**: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4.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보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수사에 기여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합니다. 5. **민주정신 기념사업 시행**: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민주항쟁으로서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6. **정당 국고보조금 제한**: 내란 및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은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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