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나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교원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교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위의 제한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해당 자격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성범죄와 약물 중독 등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교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배제하여, 유아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나 약물중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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