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위반 행위자 처벌 범위 확대]**: 불법 건축 행위에 관여한 **미등록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사나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그동안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었던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사업권을 영구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2. **대규모 근린공원 내 허가권 일원화**: 행정 구역에 따라 관리 권한이 나뉘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에 궤도를 건설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권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3.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궤도가 건설되는 산림이나 공원 등 보호구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허가 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환경 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궤도사업의 독점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 자산인 공원 및 산림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화 적용 대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그리고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대상 건축물의 시점과 규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상가 전용 주택에 대한 구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과거 양성화 기회를 놓친 소규모 주거시설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5. **한시적 시행 기간**: 이번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양성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법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미승인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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