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학부모들은 학교 관할청에 신청을 통해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청은 요청을 받으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3. 조치 결과를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려는 경영진들의 의도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른 특별 감사를 통해 문제의 발견과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련 문제의 해결과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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