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교육 활동 중 교육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교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지도를 존중하며 유치원의 교육 지도에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유아교육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치원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과도한 부담이나 오해로 인해 학대로 잘못 간주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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