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 실시 현황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2. **조기 사교육 확산 및 가계 부담 완화**: 유아 단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조기 사교육이 **아이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급증하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심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이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기 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국가 유아교육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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