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함. 2.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3. 자격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원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을 엄격히 제재하고,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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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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