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여 일제 잔재인 '유치'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없애고 교육 기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니다. 2.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학교를 공교육 체제 안에 편입시킵니다. 3.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모들의 경제 능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교육을 더욱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변경과 공교육 체제 안으로 유아학교를 편입시키는 것을 통해 모든 유아들이 동일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며, 유아들의 교육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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