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도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게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코로나19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올바른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유아의 심리적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및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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