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한다. 2. 이를 통해 유치원 원장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3. 이 개정안은 유치원 원생들의 급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치원 원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치원 원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여, 유치원 급식에 대한 안전성과 신선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에 포함된 부실한 규정을 보완하고, 유치원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치원 원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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