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여,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 일관되게 나이를 표기하게 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해진 것으로,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표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유아교육법도 해당 규정을 맞추기 위해 정비되는 것입니다. 3. '만 나이'를 사용하는 관행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의 통일된 사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 표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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