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되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들에게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의 인권 의식과 도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절차의 도입은 위원회가 인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더 확고히 다지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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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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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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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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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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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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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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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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