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을 증진하고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의 역할 중 하나로 명시됩니다. 2.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부의 임의적 결정을 통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을 도모합니다. 3. 새롭게 도입된 법률 조항(안 제19조의2)에 따라 인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의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더 넓고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으며, 이들의 활동이 국가 인권 정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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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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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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