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에게 인권친화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확산되고,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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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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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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